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* 집중근로 선발자 중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6.25(금) 오후 3시까지 소속캠퍼스 장학팀으로 필히 연락 요망 [☎ 죽전] 031-8005-2091, [☎ 천안] 041-550-1323] *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진행으로 간주되며, 통보 없이 근로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제재 |
1. 선발인원
· 죽전캠퍼스 : 65명
· 천안캠퍼스 : 60명
※ 하계방학 집중근로 신청자 중 기관매칭 및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체 선발
2. 운영기간 : 2021.07.01.(목) ~ 08.27.(금)
※ 1학기 종료일자는 08월 27일(금)이며, 8월 말일이 종료일이 아님을 유의
※ 기관마다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근로 진행
3. 선발결과 및 배정근로지(연락처포함) 확인 : 2021.06.23.(수) 09:00
※ 확인경로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장학금 → 국가근로장학금 → 근로장학관리
→ 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, 검색조건 {2021년_1학기_방학중} 조회
4. 근로시간 : 1일 8시간 / 주당 최대 40시간 내 (시급:11,150원)
※ 단, 학기중 1학기 국가근로 참여자는 학기중 근로시간 포함하여 총 520시간 이내 근로가능
(확인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-국가근로장학사업-출근부 조회- 월별 확인)
5. 근로시작 전 이수 사항(미 이수시 출근부 입력불가)
※ 공통 접속경로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> 국가근로장학금
이수사항 | 처리방법 |
가. 근로신고 | 배정기관에 연락하여 근로신고 |
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관련사항 등에 대해 사전 약속 필요 해당기관에 근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집중근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연락없이 해당기관에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|
나. 서약서 / 사이버오리엔테이션 | 공통 접속경로 > 서약서/사이버오리엔테이션 |
- 온라인으로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|
다.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| 공통 접속경로 > 학업시간표 관리 (또는 모바일 출근부 앱) |
- 방학중 계절학기를 이수할 경우 학업시간표를 입력하여야 함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은 근로 불가함 |
라. 업무스케줄 등록 | 공통 접속경로 > 업무계획서 관리 (또는 모바일 출근부 앱) |
- 업무스케줄 등록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 - ‘업무 내용’ 부분은 근로지 담당자와 상의 후 실제 업무내용을 등록할 것 |
마. 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| 공통 접속경로 >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(양식 다운로드) |
1. (근로 시작일 첫 1시간)은 근로지 담당자와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2. 교육 이수보고서에는 교육사진을 첨부하고, 근로 장학생의 서명 및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 후 스캔 파일로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3. 출근부에 (근로 시작일 첫 1시간)을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방지 교육이수로 별도 입력하여야 함 (교육 이수보고서의 교육일시와 출근부 상의 교육일시 일치여부 확인 필수!) |
6. 근로진행 관련 안내
1) 현재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7월 이전 현 근로지에서 사직해야 함
※ 반드시 현 근로지 담당자에게 하계방학 집중근로 선발 사실을 알리기 바람
2) 근로시간
-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근로시간으로 미인정, 업무스케줄 등록 및 출근 등록에 유의
(단, 유치원, 초등학교 등 점심시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관에서 대학으로 공문 송부시 인정)
3) 온라인 출근부
- 출근부는 당일 출/퇴근 시간에 본인이 출근부 앱으로 등록이 원칙
※ 개인 사유로 출근부 입력을 못한 경우 해당시간은 인정 되지 않으니, 출/퇴근 등록에 유의
※ 출근부 앱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/퇴근 입력을 못한 경우 기관 담당자에게 기관 인정시간으로 입력 요청
- 매월 출근부에 대한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및 마감(대학 전송)이 필요
- 7월 출근부 마감 기한 : 2021. 08. 02(월) / 8월 출근부 마감 기한 : 2021. 08. 30(월)
(근로장학금은 기한내 정상 마감 시 근로 익월 15일 지급)
- 출근부 마감이 지연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연기되므로 월별 마감 기한에
기관 담당자에게 출근부 ‘대학제출’ 처리를 요청할 것
7. 주의사항
1) 집중근로 도중 사직하게 될 경우,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
2) 해외 출‧입국, 입원 및 군입대 등 근로가 불가능한 날에 근로시간을 입력한 경우
장학금 전액 환수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박탈
[*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출‧입국/입원·퇴원/군입대 당일 근로 불가]
3) 학적변동일(졸업,휴학,제적,자퇴 등)부터 근로 불가능, 적발 시 장학금 환수
* 학적변동(졸업,휴학,제적,자퇴 등) 전 반드시 장학팀에 미리 알리고 사직해야 함
4) 근무태도 불량자는 1차(주의), 2차(경고), 3차(사직처리)하며 근태불량으로 사직된 경우
이후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.
5)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근로 시 최대 6배(장학금, 이자, 제재부가금 등) 이상의
환수금 발생 가능함에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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