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하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
< 지원개요 >
1) 지원시기 : 2021학년도 2학기
2) 지 원 액
-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
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70%, 넷째이상 자녀 100%
- 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 200만원 한도), 등록금은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만 해당
3) 지원자격
①지원대상 :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, 미혼 대학생
②거주기준 : (대상자)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
(보호자)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
③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(2021년도 1월1일 기준)
④대상대학 :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등
⑤성적기준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상위계층 : 100분위 성적 50점
장애인학생 : 성적기준 미적용
4) 지원횟수
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(최대 8회)
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, 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
5) 지원중지(제외) 및 환수
-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
-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<신청서 접수 및 문의>
1) 접수기간 : 2021. 10. 12.(화) 09:00 ~ 10. 26.(화) 18:00
-e메일접수는 10. 26.(화) 18:00 도착분에 한함
2)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e메일
-주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
-e메일 : ghedu@korea.kr
3)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
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032)930-3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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