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와 포털 공지로 구분되어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홈페이지 공지 : 대외적인 행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, 특강, 행사, 채용 등으로 운영 - 포털 공지 : 내부 구성원을 위한 공지 영역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포털 공지, 학사전용의 학사 공지, 장학전용의 장학 공지로 구분하여 운영
1. 시행배경 :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시행
2. 적용대상 : ’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
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·탈북학생멘토링)
3. 환수대상금액 : 부정이익 + 이자 + 제재부가금 + 가산금
① 부정이익: ’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
② 이자: ’20년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으며, 이후 부과
③ 제재부가금: 부정청구등의 유형,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(①)의 최대 5배 부과·징수
허위근로
대리근로
부적격자 등*
부정이익의 500%
부정이익의 300%
없음
* 행정처리 오류, 자진신고,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
④ 가산금: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
연체 1개월 내
연체 1∼2개월
연체 2∼3개월
연체 3개월∼
연체료 2%
연체료 2% + 가산 1%
연체료 2% + 가산 2%
연체료 2% + 가산 3%
4. 안내사항 : 근로장학생분들은 부정근로를 하지 마시고,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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