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2년 예비군훈련 시행 지침
1. 개 요 : 6월 이후부터 예비군훈련이 재개되므로 2학기 대학 기본훈련도 시행됨을 안내합니다.
(세부일정 추후 공지 예정)
2. 내 용 : 학생예비군훈련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훈련 8H 실시(원격교육 미실시)
※ 학생예비군 :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적용(휴학/제적/초과학기 등 정규학기 재학생 신분 상실시 제외)
가. 기본개념 : 소집훈련 1일 + 원격교육 1일
구분 | 1-4년차 | 5-6년차 |
동원훈련(지정) | 동미참훈련(미지정) | 기본훈련 |
시간 | 1일(8H) | 1일(8H) | 1일(8H) |
장소 |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| 지역예비군훈련장(훈련대) |
※ 2022년 당해년도훈련은 연차/동원지정여부 무관하게 8H 부여됨, 2학기 복학 예정인 학생은 복학 이전 주소지 지역예비군훈련 8H 이수시 당해연도 훈련 종결 처리
나. ’20 ~ ’21년 원격교육 이수자는 각 2~4H, 헌혈자는 각 1~2H 조기퇴소
※ 헌혈은 20년도 1회 21년도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. 여러장 제출 불필요!!
1) 헌혈자 : ’20~’21년 실시한 헌혈증 등 증빙자료를 사전 예비군부대 제출 또는 인도 · 인접시 제시
(2학기 훈련 예정이므로 22년도 2학기 재학/복학 학생만 제출, 휴학시 본인 소속예비군부대에 제출)
☞ 제출관련 자세한 문의는 예비군훈련팀(031-8005-2435~7) 문의바랍니다
2) 원격교육 이수자 : 별도 조치사항 없음
다. 확진자 또는 PCR 검사 후 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훈련입소 불가하며, 관련사실
증빙 (의료기관 발행한 진료확인서/진단서 제출)시 훈련 연기 조치
※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경과 후(8일째) 훈련 입소 가능
3. 강원도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(강릉, 동해, 삼척, 울진)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
가. 면제대상 :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
나. 면제훈련 : ’22년 연차별 부과되는 훈련(이월보충훈련은 면제대상 제외)
☞ 제출관련 자세한 문의는 예비군훈련팀(031-8005-2435~7) 문의바랍니다
★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훈련팀(혜당관 304호, 031-8005-2435~7)으로 문의 바랍니다.
2022. 4
단국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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